킥스사이다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유형과 단속 기준? 앞 바퀴 vs 앞 범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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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도로 위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규칙 중 하나로 ‘정지선’이 있습니다. 교통 안전 표지 중 하나로 정지 신호에 맞춰 차량이 정지해야 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정지선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운전 중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정지선 위반’이기도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선을 넘는 순간 여러분의 안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도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죠.

 

오늘은 킥스사이다와 함께 정지선 단속 기준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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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단속 기준 및 위반시 범칙금·벌금

우리는 누구나 ‘정지선을 만나면 차를 멈춰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정지선을 기준으로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예컨대 ①앞바퀴가 정지선에 닿기 전에 멈춰야 할지 ②앞 범퍼가 정지선에 닿기 전에 멈춰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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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②앞 범퍼가 정지선에 닿기 전입니다. 즉, 차체가 정지선에 닿기 전에 차량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차량의 앞부분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특히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는 보행자와의 안전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지선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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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녹색 신호)나 주행 신호가 적색 또는 황색일 때 자동차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으면 신호 위반 단속 대상이 되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및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한편,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 정차,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경우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에 해당하여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한 눈에 살펴보는 정지선 위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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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행 신호가 적색 또는 황색 등화 시 정지선에 멈추지 않는 경우 외에도 다양한 정지선 위반 유형이 있어 참고 및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행 신호가 녹색이지만 차량 정체로 교차로 통과가 어려운 데도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 즉 꼬리 물기를 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돼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을 때 정지선에 멈추지 않으면 보행자 횡단 방해에 해당돼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위반하면 일시정지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단, 자동차의 범퍼가 정지선을 넘더라도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경고 또는 질서협조 요청서 발부 등을 통해 계도할 수 있으며, 앞서가는 대형 트럭 또는 버스로 인해 신호를 보지 못하고 뒤따라가다가 신호가 변경돼 정지선을 지났을 경우에도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지선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정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선은 자동차가 멈춰야 할 상황에 있어 멈출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할 뿐, 정지선 자체가 정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신호나 표지 없이 정지선만 있는 경우, 정지 상황이 아니라면 정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서 정지 상황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할 때

② 주행 신호가 적색일 때: 주행 신호가 녹색이 될 때까지 정지

③ 철도 건널목이 차단되어 있을 때: 철도 건널목이 열릴 때까지 정지

④ 교통경찰관 또는 모범운전자가 정지를 지시할 때: 주행 진행을 지시할 때까지 정지

④ 교차로에 다른 차가 먼저 진입하였거나 진입하고 있어 양보해야 할 때: 해당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정지

⑤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보행자의 횡단이 끝날 때까지 정지 


 

 

이밖에 △정지 표지판 또는 일시정지 노면 표시가 있을 때 △주행 신호가 적색 점멸일 때 △주행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할 때 △차도를 벗어나거나 차도에 진입하기 위하여 인도를 가로질러야 할 때 △어린이통학차량이 어린이를 승하차시킬 때(정지 표지나 점멸등을 작동하는 경우)에는 약 3초 간 일시정지 하면 됩니다.

* 주의사항: 정지선 앞 노면에 ‘정지’라고 쓰여 있거나 일시정지 표지판,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선 앞에 멈춘 후 출발합니다. 

 

 

정지선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서 우리와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첫걸음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큰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킥스사이다는 도로 위에서 항상 안전 운전을 실천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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