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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통화 가능 VS 불가능? 킥사이다!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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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제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다시 잠들기까지 휴대전화를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곤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스마트폰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고 할 만큼 휴대전화는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운전 중 전화 통화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예외 상황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운전 중 전화 통화, 대체 가능한지 불가능한 건지! 정답부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지금부터 속속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 전화 통화, 당연히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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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할 때의 휴대전화 사용은 당연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미 공익광고가 여러 차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송출되었으며, TV 프로그램에서 운전 중 전화 통화 장면이 노출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죠. 이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초래하는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 전체 교통사고(21만 6,335건) 중 56.1%(12만 1,322건)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DMB 시청, 내비게이션 조작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일어난 사고로 밝혀졌으며, 해외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외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4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운전자에 비해 핸들 조작 실수와 차선 위반, 신호 위반 등 안전 수칙을 어길 수 있는 확률이 30배 올라간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음주 운전과 같은 확률로 사고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하기도 했죠. 

 

이러한 이유로 2001년 미국 뉴욕을 시작으로 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었고, 호주와 영국이 잇따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단속하는 카메라를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미 2001년부터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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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로교통법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맥락에서 제49조를 통해 운전 중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조작이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까지 금지하고 있는데요. 영상통화 역시 영상물에 해당되어 불법으로 간주되니 휴대전화가 거치된 상태에서도 영상통화는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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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을 어기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 적발됐을 경우, 벌점 15점 부과와 차종에 따라 4~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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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동차 안에서 무조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중이 아닌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차량용 블루투스 핸즈프리,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 및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영상물의 시청 역시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할 때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의 경우 단속 및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2022년 4월 20일부터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찰청 교통기획과에서 작성하고 정부가 배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 준수사항을 신설하면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일부 운전자 주의 의무가 완화된다”는 내용이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단, 이 의무 완화에 대한 내용은 주행 보조 시스템(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이 탑재된 차량이 아닌,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하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건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NO!

한편 2021년 6월에는 “운전 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 것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어 주목 받았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2018년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경찰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1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벌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정식재판을 청구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휴대폰의 사용형태에 따라 운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나 휴대폰 사용의 편익을 불문하고 모든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위험에 맞춰 합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교통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휴대용 전화를 단순 조작하는 경우에도 전방주시율,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등이 저하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결정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의 중요성과 이에 수반되는 위험성은 아직도 그 인식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1 교통문화 지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만 4,000여 명의 운전자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적이 있는 운전자가 무려 42.33%로 전년 대비 6.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운전 부주의가 불러온 사고 또한 여전히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에 비춰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가 매우 낮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 등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꼭 기억하셔서 항상, 어제보다 더 안전운전 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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