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스사이다
이 도로표지판을 확인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운전 수칙, 제한속도 변경 및 속도위반 과태료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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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School Zone)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수많은 어린이들의 발걸음이 학교로 향합니다. 또, 오후에는 학원으로 향하죠. 이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에게는 특별한 주의와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킥스사이다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할 때 지켜야 할 중요한 운전수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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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의 일정 구간에 지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의 주변이 해당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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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학교 주변에 지정되는 만큼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 불리며, 청소년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안전지대라는 의미에서 ‘블루존(Blue Zone)’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알리고 있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제한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는 일반 도로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과 같은 제한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자동차 등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km) 이내로 제한하는 것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을 폐지 또는 이전해야 합니다.

 

 

 CHECK!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제한속도 ‘시속 20km 제한’으로 변경

한편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부 이면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km에서 시속 20km로 하향되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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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내용은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강서구 등서초등학교, 마포구 창천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km에서 20km로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시속 20km 이하인 스쿨존은 총 173곳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제한속도 20km인 스쿨존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과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을 확충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모든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저학년 초등학생과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536명을 운영하여 스쿨존 내 사고 가능성을 줄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로 폭이 8m 이상인 이면도로 20곳은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여 ‘보행친화도로’로 바꾸고, 8m 미만이거나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 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사항(범칙 행위 및 과태료·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부 위반행위 시 과태료나 범칙금, 운전면허 벌점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 높게 부과됩니다. 주요 범칙행위는 △신호·지시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속도위반 △통행금지·제한 위반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정차·주차금지 위반 △주차금지 위반 △정차·주차방법 위반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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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범칙행위인 속도위반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과태료 및 범칙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카메라 단속 과태료 기준 승용자동차 7~16만 원, 승합자동차 7~1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찰에 단속될 경우 승용자동차 범칙금 6~15만 원과 벌점 15~120점, 승합자동차 범칙금 6~16만 원과 벌점 15~12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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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정차를 위반한 경우 승용자동차 12만 원, 승합자동차 13만 원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2021년 기준 523건 발생하는 등 꾸준하게 이어짐에 따라 지난해, 이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가중 또는 감경 사유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하는데요. 양형위원회는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새로이 마련한 후 지난해 7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징역 2~5년 △상해를 입혔다면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의 징역형을 기준으로 가중·감경 요소를 적용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징역 15년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도망치면 징역 23년 △사체를 유기하고 도주했다면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양형 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킥스사이다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양형기준 더 알아보기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보호자 모두 안전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숙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스쿨존 안전수칙’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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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지켜야 할 스쿨존 안전수칙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통행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하며,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도로 통행 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보호자와 어린이가 지켜야 할 스쿨존 안전수칙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자전거·킥보드 등을 탈 때는 보호대를 착용시킵니다. 어린이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옷과 가방은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을 착용하도록 하며, 우천시 사용하는 우산은 밝은 색 또는 투명우산을 권장합니다. 

 

보호자는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건너기 전 좌우 살피기 △길을 건널 때는 차가 멈췄는지 확인한 후 손을 들고 걸어가기 △길을 건널 때 뛰지 않고 걸어가기 등을 어린이에게 지도하도록 하며, 어린이는 이를 숙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 안전 수칙 준수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어린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소중히 지키는 행동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서 더욱 주의 깊게 운전하고 서로를 배려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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